‘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이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11일 전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4월 27일 다시 재판에 출석한 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똑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두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두환씨에게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 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일렀다. 그러나 사과는 없었다. 심지어 전씨는 재판 중에도 꾸벅꾸벅 졸았다고 전해진다.
전씨는 이날 광주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면서 ”대국민 사과하라”는 시위대를 향해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소리지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리고 법정에 들어갈 때도, 판결 후 법원을 나서면서도 전두환씨는 끝내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