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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21억원을 추가로 환수했고, 970억원이 남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총 35억원을 환수했다.

  • 허완
  • 입력 2020.12.31 17:01
  • 수정 2020.12.31 17:04
(자료사진) 뇌물수수와 반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전두환씨가 1997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직후, 안양교도소를 나서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사진) 뇌물수수와 반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전두환씨가 1997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직후, 안양교도소를 나서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Reuters Photographer / Reuters

검찰이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약 21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올해 거둬들인 추징금 액수는 모두 35억여원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지난 23일 전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더해 30~31일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구상금 9억1000만원을 환수해 모두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으로 3억5000만원, 8월에는 전씨의 장녀 전효선씨 명의의 경기 안양 토지 공매를 통해 10억1000만원을 거둬들인 바 있다.

전씨는 1997년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사면됐지만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검찰이 추가로 환수한 금액은 모두 35억3600만원이다. 현재까지 환수한 누적금액은 총 1234억9100만원으로 집행률은 56%다.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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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