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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뺌하던 차우차우 견주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보여주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털어놨다

차우차우는 맹견에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대상이 아니다.

자료사진. 차우차우. 
자료사진. 차우차우.  ⓒViewStock via Getty Images

지난달 대구에서 차우차우 2마리가 길고양이 1마리를 물어 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담당 행정기관이 견주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견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9시 20분께 대구 달서구 월곡역사공원에서 차우차우 2마리가 공원 안에 있던 길고양이 1마리를 물어 해쳤다.

당시 입마개나 목줄 없이 공원을 돌아다니던 개들은 길고양이를 발견하자 즉시 달려가 물어 뜯었다.

고양이는 수차례 도망가기 위해 저항했지만 몸집이 큰 개 두 마리의 공격에 결국 수 분 내에 결국 숨이 끊어졌다. 개들은 고양이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공원을 빠져나갔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달서구에 등록된 차우차우 견종 33마리를 중심으로 견주를 특정하던 중 당일 공원에서 견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우차우 두 마리에 목줄을 메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보해 결국 견주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견주는 처음에는 자신이 견주가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관계자들이 제시한 영상과 사진 등의 자료를 보고 결국 차우차우 두 마리의 견주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견주는 ”보도된 것처럼 미등록된 개들이 아니라 정식 등록을 한 상태였고 목줄을 일부러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풀어져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달서구청 동물관리팀은 차우차우 견종은 맹견에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대상은 아니지만, 개들을 목줄 없이 돌아다니게 한 견주에 대해 마리 당 20만원으로 총 40만원의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지역동물보호단체는 해당 개들이 상습적으로 목줄을 풀고 돌아다녔다는 제보를 받고 견주에 반려견 관리 감독 방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견주 측은 ”이번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억울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서영 기자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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