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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 특혜 의혹 무혐의 받은 추미애가 야권과 언론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28일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추 장관이 야권과 일부 언론을 향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제 임기와 함께 시작된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관련자 전원 불기소 (혐의없음) 처리되었다”며 ”제 아들의 병역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이라 표현하며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됐고, 국력(공권력)이 소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한 다수 언론은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고 했다.

추 장관의 입장 표명이 있은 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방귀 낀 X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다. 추 장관의 적반하장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추 장관이 수사 관련 자료가 공개돼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자, 사과는 커녕 국민과 언론을 향해 겁박까지 하고 나섰다”며 ”국민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했던 거짓말부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28일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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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혜 의혹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