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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이 "자대배치 청탁 의혹은 허위"라며 전 카투사 대령과 SBS 기자를 고발했다

대령의 제보를 받은 신원식 의원은 고발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측이 최근 자대배치 청탁설을 제기한 기자와 언론사, 이를 제보한 군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씨 측은 9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에 해당 의혹을 알린 대령(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과 이를 보도한 SBS와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서씨 측은 고발장을 낸 후 ”신 의원은 대령이 수료식 날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고 SBS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며 ”그렇지만 수료식날 (추 장관 가족이)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과 대령은 허위사실 유포 정치공작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서 일병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했다.

서씨 측은 추 장관의 신분상 고발처로 검찰이 아닌 경찰을 택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6일 전 카투사 대령이 추 장관 아들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배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며 신 의원실에 제보했다고 알렸다. 이후 수많은 후속 보도가 나왔고, 이 가운데 SBS가 7일 대령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때문에 서씨 측이 SBS만 고발하는 이유에 의문이 남는다.

이에 서씨 측은 ”(SBS는) 녹취 내용을 해설을 하면서 이를 자대배치 청탁의 근거 자료처럼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은 신 의원은 고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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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추미애 #특혜 의혹 #카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