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추미애가 판사 시절 지방 발령에 '펑펑 울었다'는 발언에 법적 대응 카드까지 꺼냈다

추 장관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판사 재직 시절 지방 발령에 항의해 ‘펑펑 울었다’는 글에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이를 게시한 신평 변호사가 한발 물러섰다.

신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남기며 “제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다”며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시한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앞서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장관직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추 장관이 1985년 초임 판사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을 찾아와 펑펑 울며 호소했다”며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 과잉과 이를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하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당시)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는 비판이다.

이에 추 장관은 신 변호사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동시에 그에 대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후 신 변호사가 사과문을 올렸지만, 추 장관이 ‘펑펑 울었다’는 주장은 접지 않은 상태다. 신 변호사의 글에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 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 “추 판사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담겼다.

이에 추 장관은 29일 다시 페이스북에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한다”며 “1982년 사시에 합격하고 1983년 1984년 2년의 사법연수원을 거치는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시절이었다.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게 팩트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임지부당성을 따진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