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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서 반대 179표로 부결됐다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통합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가 나온 뒤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태경·박형수 통합당 의원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에) 오지 않았다. (국민의당과 야권 무소속 등) 110명 중 3명이 빠졌는데, 찬성표가 109표가 나왔고, 기권표 4표는 사실상 찬성 아닌가. 민주당 쪽에서 최소 6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현장에서 추 장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봤을 것이다. 오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정권의 오만을 추 장관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 추미애 노(NO)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말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추 장관은 집권여당 및 정부 인사,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인사 이동해 수사를 방해해 검찰청법 제 3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한명숙 사건 진정 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개별 사건을 감찰부서가 조사하라는 지시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식 석상에서 검찰총장을 비난해 법무부·검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 등은 검찰청법 제10조, 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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