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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절차적 문제 지적하며 ‘윤석열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감찰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놓으며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는 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가량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한 뒤 이처럼 의결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 사유를 밝혔다. 감찰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2일로 예정된 징계위 소집을 연기하자는 권고안은 나오지 않았다.

감찰위의 권고안은 말그대로 ‘권고‘일 뿐이다. 지난달 법무부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던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위 권고 사항을 참고하겠다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여러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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