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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 촬영' 종근당 회장 아들이 첫 재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불법촬영 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종근당
종근당 ⓒ뉴스1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 변경됐고,합의 여부도 계속 바뀌었다”며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반면 이씨 측은 ”과연 피해자들을 법정에 부를 필요가 있는지 감안해서 증거의견을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을 열지 결정하기로 했다.이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1~2월 여성 다수와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그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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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종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