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곤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과 관련한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도 올해 1월 추가로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도 감찰무마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요소로 기소됐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4월 17일 오전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공판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