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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가 2심서 징역 20년 받은 '최순실 변호인' 사임한다며 한 말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 선고받았다.

ⓒ뉴스1

최순실(62)씨를 2년동안 변호해온 이경재(68) 변호사가 최씨 변호인을 그만 둔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 신문과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항소심까지만 맡겠다고 최씨에게 얘기한 상태”라면서 “대법원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많지 않은 만큼 함께 최씨를 변호했던 권영광, 최광휴 변호사가 (남은) 재판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지난 2년간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멀리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혐의로 2016년 10월 입국해 구속 기소된 최씨 변호를 맡아왔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가 지난 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은 3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 선고까진 길게는 1년여가량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1974년 사법연수원 4기 수료 후 검찰에 몸 담았으며, 199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4년부터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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