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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때 피해자 얼굴은 안 나오지 않았나" 선처 호소했던 최종훈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

최종훈
최종훈 ⓒ뉴스1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앞서  ”(불법촬영 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음란물 배포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불법촬영 및 음주운전 단속 무마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처벌을 받게 돼 홀가분하다”면서도 ”(불법촬영 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판결은 성폭행 사건이 먼저 나왔다. 그는 해당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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