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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이 "불법촬영 때 피해자 얼굴은 안 나오지 않았나"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  ⓒ뉴스1

집단 성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불법촬영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2016년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뒤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씨는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 불법촬영과 유포 모두 인정

최씨는 이날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불법촬영 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울먹였다.

최씨는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라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을 무마하려 경찰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가 아닌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라며 ”실제로 돈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계좌이체를 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최씨는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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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 #최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