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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최재성이 선거운동 어깨띠에 이렇게 적었다

당내 경쟁자가 발끈했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재인’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던 시절 사무총장과 총무본부장을 지냈다. 

그가 지난달 29일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그의 어깨엔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어깨띠가 메여 있었다.

서울 송파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쓴 어깨띠를 두르고 송파구의 한 시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서울 송파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쓴 어깨띠를 두르고 송파구의 한 시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최재성 전 의원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당내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전 송파을 지역위원장 송기호씨가 발끈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그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의원이 송파 새마을 시장을 방문하면서 ‘대통령의 복심’이란 어깨띠를 두르고 다녔다”며 “이는 낡은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복심’은 불공정이며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복심’은 없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한두 명의 복심’이 아니라 당원들 각자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참여, 자치에서 시작한다. 최 전 의원의 ‘문재인 복심’ 어깨띠는 대통령님에게 누가 되는 행위고 촛불민심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는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를 두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은 어깨띠에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허프포스트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문구가 선거법 68조에 규정된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봐야 한다”라며 ”만약 상대 후보가 ‘허위사실’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후보자는 문구의 사실여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이 되려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허위여야 한다.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문구가 이중 하나에 해당하고, 내용도 허위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거 출마자들이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는 건 흔한 일이다.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물에 넣는 방식이 종종 활용된다.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은 ‘진박(진실한 친박)’ 마케팅을 벌였다. 특정 후보가 진박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최경환 의원 등 공인된 진박들이 진박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진박들의 선거구를 방문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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