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으로 인해 체육계 폭력 사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대한체육회가 스포츠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신고 포상제, 합숙훈련 허가제 도입 등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체육현장의 심각한 폭력이 재확인됨에 따라 체육계 각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폭력·성폭력 신고 발생시 가해자와 즉각 분리 및 직무 정지 △가해 사실 확인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해 영구추방 △인권전문가 및 시민·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인권 관리관’, ‘시민감사관’ 운영 △모바일 신문고 등 지역별 신고 핫라인 도입 △스포츠 폭력 신고 포상제 추진 △합숙훈련 허가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또한 여성 선수와의 상담 또는 회의 땐 2인 이상 동석 및 공개장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훈련 일과 이후의 선수·지도자 또는 선·후배 간 개별면담 때는 일지, 동영상 및 음성 녹취 등을 남기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의 인권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인권이 올림픽 메달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환기하고 스포츠 폭력을 완벽히 추방하기 위해 폭력에 대한 대응 방향을 근원적으로 전환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방안은 대한체육회 이사회 보고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