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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3년7개월 만에 최서원(최순실)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이 확정됐다

안종범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뉴스1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알렸다.

이는 2016년11월 재판이 시작된지 약 3년7개월만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 요구한 것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와 최씨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이번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8일 ‘특검으로부터 언어폭력의 극치를 당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옥중 회고록을 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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