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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박근혜의 1심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는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 김태우
  • 입력 2018.04.07 15:38
  • 수정 2018.04.07 15:39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자기 탓으로 돌렸다. 

ⓒPool via Getty Images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순실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은 지난 6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최씨에게 박근혜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고 알렸다.

이날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에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징역 20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형량이 더 올라간 것”이라며 자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Kim Hong-Ji / Reuters

이에 최순실 측 관계자는 ”최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징역 20년에 대통령의 징역 24년에 올려진 것처럼 마음의 부담이 크다. 징역 44년의 무게라고 표현하면 최씨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순실은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오는 11일에는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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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