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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이 항소심서 "정준영과 달리 불법 촬영물 한 번 밖에 안 올렸다"며 또 선처를 호소했다

집단 성폭행 혐의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다.

최종훈
최종훈 ⓒ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봐 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건네려 하고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훈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내 꿈들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훈은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더불어 같은해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사건을 무마하려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종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종훈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최종훈 측은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불법 촬영물을 올린 것과 달리 최종훈은 단 한 차례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이외에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서 최종훈 측은 ”실제로 돈을 꺼내는 등 적극적 행위 안 했다”, ”해당 경찰관도 ‘장난인 줄 알았다’고 받아들였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다음달 23일 나온다.

최종훈은 이와 별개로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도 홍천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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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 #최종훈 #집단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