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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고 구하라가 최종범 재판서 겪은 일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고 구하라
고 구하라 ⓒ뉴스1

고 구하라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이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고인이 법정에서 받은 질문 일부가 공개됐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당시 최종범의 변호사는 ”왜 사진을 보고 당장 삭제하지 않았느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말을 했다. 이에 구하라는 ”그 사진을 가지고 또 언행을 높이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

PD수첩
PD수첩 ⓒMBC

변호사가 이어 ”(해당 사진이)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아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한 게 아니냐”고 하자 구하라는 ”나는 공인이기에 그 어떤 신체 부위의 노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고 말했다.

구하라의 호소에도 당시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선고의 이유였다.

또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하라가 최종범에게 먼저 사귀자고 했고, 동거 역시 먼저 제의한 점, 사진의 존재를 안 뒤 최종범에게 곧바로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과 관련해 박수진 변호사는 ”계속 피해자(구하라)에게 책임을 묻고 뭘 요구하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에게) 왜 더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았어? 왜 더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빨리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다면 네가 이걸 방조 혹은 용인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종범은 당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2심 재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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