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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협박·폭행 혐의 받는 최종범에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9)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유지됐다.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추론할 만한 사진촬영 시점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행동을 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씨가 유명 연예인이고, 이를 악용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영상이 실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동영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1심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종범 
최종범  ⓒ뉴스1

 

″재판부의 태도는 가해자 중심”

선고 직후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최씨는 1심 도중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서만 반성하는 위선적 태도를 취했다”며 “1심 선고 이후 하라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번 실형 판결을 통해 저희 가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을 삼는다”며 ”하지만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점,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종범 
최종범  ⓒ뉴스1

구씨는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사진촬영 소리를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카메라 위치를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삭제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동생 의사에 반해 판시했다”며 ”이런 재판부 태도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이다.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할 법원이 피의자에 관대한 상황이라, 저희 가족으로선 2심 판결 중 불법촬영 혐의 및 양형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쪼록 우리 사회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바라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범 
최종범  ⓒ뉴스1

최씨는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사진촬영 당시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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