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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가 "최종범 집행유예에 동생이 너무 억울해했다"며 실형을 촉구했다

최종범에 대한 2심 판결은 7월 2일 나온다.

최종범 
최종범  ⓒ뉴스1

가수 구하라를 불법촬영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최종범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심리로 최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1심에서 최종범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종범은 같은날 새벽 카카오톡으로 구하라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은 최종범의 재물손괴, 상해, 강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하라는 1심 판결 3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자택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이날 재판에서 ”동생이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느끼고 있었다”며 ”유명연예인이다 보니 협박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했었고, 2심에서 잘 생각해주셔서 판결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최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고 했는데, 최씨가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종범은 최후진술에서 “2년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여기까지 오게 돼 관련된 분들한테 죄송하고,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판단하며 모든 일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 2일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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