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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 협박·폭행 혐의로 구속된 최종범이 대법원에 보석신청 했지만 기각됐다

최씨는 지난 7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종범 씨
최종범 씨 ⓒ뉴스1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최종범씨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대법원은 지난 9월 23일 최씨가 청구한 보석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실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다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진 촬영 당시 상황이나 촬영 시점 전후 피해자와 최씨의 행동을 비춰보면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씨는 상고했고, 이달 15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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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최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