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성추행한 뒤 호텔로 끌고 가려 했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6) 전 회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호텔로 끌려갈 뻔했으나 다른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고, 사건 당시 피해자를 쫓아가는 최 전 회장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 전 회장 측은 성추행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8일 대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