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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법 통과되면 백신 안 놓는다" 최대집 엄포에 의료계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범죄로 의사 면허 취소 당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뉴스1

국회가가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볼모로 잡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의협 행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22일 ”회원은 회장이 파업한다고 하면 파업하고 걷으라면 걷는 졸이 아니다. 언제까지 회원들은 의협회장 1인의 독단적 판단에 휘둘려야 하나”라는 성명을 냈다.

이어 ”회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의 우려되는 점과 그에 반대하는 논거를 함께 제공해 파업 여부를 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백신 접종에 협조를 못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 대다수에게 실망을 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중범죄 등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사람은 연간 150명 정도일 것”이라며 ”의사 전체 10만명 중 0.1%인데 이 0.1% 때문에 99.9% 의사 명예를 실추하고 있는 것을 의협이 잘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는 같은 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기본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은 필요하다”라며 ”의료행위를 집단적으로 중단하거나 백신접종 협력을 거부하겠다고 나올 경우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많은 국민들이 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을 군인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것 같은 모양새로 느낄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이 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의사들이) 전국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총파업을 하게 되면 코로나 진단 및 치료, 백신 접종 등에 상당한 장애가 벌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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