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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찬성표가 3분의 2 이상이 나오지 않았고, 최대집 회장은 내년 4월까지 임기를 지키게 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부-의협 '휴진·의대정원' 합의문 서명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부-의협 '휴진·의대정원' 합의문 서명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최 회장은 자리를 지키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컨벤션센터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 회장 불신임 안건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242명 중 203명이 출석했다. 출석 대의원 중 불신임안에 114명이 찬성, 85명이 반대, 4명이 기권했다.

총회 규정상 대의원 3분의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이에 따라 불신임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136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최 회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약 7개월 정도 남은 상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 등 의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임시총회장 입구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가결 및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 등 의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임시총회장 입구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가결 및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이날 최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한 주신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은 의협과 정부·여당의 지난 4일 합의안이 ”항복문서”라면서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최대집 회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 표결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최 회장은 ”회장 불신임안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앞으로) 저는 국가시험 관련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법안과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희망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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