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를 1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적용되는 혐의는 업무방해다.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10일 ”조 전 전무의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내일(11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폭행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고 특수폭행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광고대행사 H사와의 회의에서 폭언을 하고 H사 직원 2명에게 음료수를 뿌린 혐의(폭행)와 유리컵을 사람에게 던진 혐의(특수폭행), 업무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4일 조 전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음료를 뿌린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또 유리컵을 사람에게 던질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경찰은 수사 결과 조 전 전무가 실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다만 조 전 전무가 위력을 행사해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H사가 대한항공의 위임을 받아 6개월 동안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영상을 보여주려 했으나, 조 전 전무의 욕설과 폭언으로 제작물을 보여주지도 못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조 전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