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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현민에게 '특수폭행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한다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새벽 조사를 마친뒤 서울 강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새벽 조사를 마친뒤 서울 강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를 1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적용되는 혐의는 업무방해다.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10일 ”조 전 전무의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내일(11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폭행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고 특수폭행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광고대행사 H사와의 회의에서 폭언을 하고 H사 직원 2명에게 음료수를 뿌린 혐의(폭행)와 유리컵을 사람에게 던진 혐의(특수폭행), 업무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경찰은 지난 5월4일 조 전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음료를 뿌린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또 유리컵을 사람에게 던질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경찰은 수사 결과 조 전 전무가 실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다만 조 전 전무가 위력을 행사해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H사가 대한항공의 위임을 받아 6개월 동안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영상을 보여주려 했으나, 조 전 전무의 욕설과 폭언으로 제작물을 보여주지도 못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조 전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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