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이 조현민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혐의가 낯설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 정말 궁금하다.

  • 김원철
  • 입력 2018.05.04 15:42
  • 수정 2018.05.04 16:02
ⓒ뉴스1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은 무리’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와 회의 중 참석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음료를 뿌린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언과 폭행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워졌다며 조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경찰이 적용한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해도 벌금 200~300만원 정도에 그칠 사안이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이기 때문에 재판 도중에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도 변수다. 조씨 측은 허프포스트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폭행 피해자는 2명이다. 1명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명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경찰은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조씨를 처벌할 수 있는 특수폭행죄도 검토했다. 그러나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혐의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업무방해죄도 적용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업무 방해를 받지 않았다해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 업무방해라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했거나,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받았다면 죄가 성립한다.

경찰은 조씨의 난동으로 2시간 예정이었던 회의가 15분 만에 급히 종료됐다는 점을 업무방해 혐의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뉴시스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통상적인 업무 행위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당시 회의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조씨 주재로 열린 회의였다. ‘타인의 업무’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한 지점이다. 조씨 측은 ”회의를 중단시킨 것은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항공이 피해자에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구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폭행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하지 않으면 통상 형량이 늘어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갑질 #경찰 #조현아 #땅콩회항 #물벼락 #땅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