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모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