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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한항공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뉴스1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의 ‘물벼락 갑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조 전무를 포함한 대한항공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부터 수사관 6명을 투입해 강서구 대한한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6층에 있는 조 전무의 사무실과 마케팅 사무실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무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전무는 현재 회사에 있지 않아 경찰은 변호인을 통해 조 전무 휴대전화를 압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무실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전무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에 대한 말 맞추기, 회유, 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곧바로 피의자인 조 전무의 소환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이뤄진 H사와의 회의에서 H사 직원 2명에게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경찰은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뿌렸다” ”피해자가 얼굴과 안경, 어깨를 닦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조 전무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전무가 종이컵을 뿌리기에 앞서 물이 든 유리컵을 던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만약 조 전무가 직원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전무 측은 ”유리컵은 떨어뜨린 것이고 종이컵은 밀친 것”이라며 음료를 뿌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H사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당시 회의를 녹음한 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날(18일) 오후 약 2시간에 걸쳐 H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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