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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림 대작 사기' 혐의 받는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무죄→무죄.

가수 조영남
가수 조영남 ⓒ뉴스1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에게 맡긴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팔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를 받는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작(代作)임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 것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는 송씨가 그려온 그림 21점에 약간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을 받고 팔았다.

2016년 처음 조영남의 대작 사기 논란이 불거지며 4년 간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1심은 조영남이 판 그림을 온전히 그의 창작물로 볼 수 없고 대작 여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했어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송씨는 조영남 고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일 뿐이었다는 판단이다. 재판 결과 조영남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상고했다.

이날 판결에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언급됐다. 대법원은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하고 판결한다는 원칙인데, 검찰이 상고에서 거론한 것은 조영남의 사기죄가 아닌 작품의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사기죄로 기소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매자들이 그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위작 시비와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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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그림 #미술 #대작 #조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