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며 '왕자 낳은 후궁' 표현 썼다가 뭇매를 맞자 되레 발끈했다

와중에 총선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유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 못 받았다”고 비아냥대다 여권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인신공격, 막말을 한 건 고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인신공격,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인신공격, 막말을 사과하라”는 글을 적었다.

그는 ”인신공격과 막말을 비판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 저질공세를 하고 있다”며 ”인신공격과 막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매특허다. 박원순, 오거돈 씨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설픈 ‘성희롱 호소인 행세’는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가해란 점을 잊지 말라.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은 26일 ”총선 직전 여당 원내대표(현 이인영 통일부 장관)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했다. 이런 게 ‘금권 선거’라는 것”이라면서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고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 전 시장을 조롱했다며 한 말이었다.

이에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 도를 넘는 극언이자 희대에 남을 망언이다”며 ”즉각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그 와중에 조 의원은 같은 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150만원형보다 줄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고된 형량이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조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난 상태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고민정 #조수진 #선거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