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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를 받던 가수 조PD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린 채 엔터테인먼트사를 양도한 혐의다.

조PD 
조PD  ⓒ뉴스1

가수 조PD(본명 조중훈·44)가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린 채 엔터테인먼트사를 양도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아이돌그룹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7천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A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조씨는 A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1심은 ”스타덤이 탑독의 일본 공연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라며 ”조씨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심은 “A사가 탑독의 일본 공연 대금에 관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는 A사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심도 ”사기 인정돼”

2심 재판부 역시 ”조씨로서는 A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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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