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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이 웅동중 채용비리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국 전 장관은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재수감됐다.

 

업무방해만 유죄 

재판부는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조씨의 6가지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업무방해 외에 함께 기소된 나머지 대다수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명된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채용 관련 업무가 당시 사무국장이던 조씨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또,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고 보고 조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허위 채권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된 후행 배임행위(소송 제기)는 선행 행위(채권 취득)에 의해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기 위한 간접적인 준비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며 ”허위채권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가 공범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함에 그친 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자기 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원칙에 비춰 무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비리가 발견됐다”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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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채용비리 #웅동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