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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에 대한 자신의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

성범죄 무고를 언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행 피소 건과 관련한 자신의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

2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의 사망과 피소 등을 언급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라며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성범죄 관련 트윗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알았다”고 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이어 조 전 장관은 ”기승전-조국 장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서 알린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의 ‘원론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성희롱‘은 상대방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며, ‘성폭력범죄‘는 이를 넘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구별된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민사/행정제재 대상이고, 후자는 형사제재 대상이다.

2. 성범죄 피해(고소)여성은 신고 후 자신이 당할 수모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 이를 막기 위한 형사절차 제도와 실무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그렇지만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구명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

4. 형사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측은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다.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되어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성폭력 무고죄 고소 사건 중 유죄로 확인된 사건은 전체 고소건의 6.4%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성폭력 피의자는 7만1740명이었고,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는 556명으로 0.78% 수준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과거 트위터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조국 트위터.
조국 트위터. ⓒTwitter
조국 트위터.
조국 트위터. ⓒTwitter
조국 트위터.
조국 트위터. ⓒTwitter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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