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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정관 딸 집 초인종 누른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PD와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의 얼굴을 공개했다.

TV조선 기자와 PD가 조민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
TV조선 기자와 PD가 조민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 ⓒ조국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집 초인종을 누른 기자들이 검찰로 송치됐다.

남대문경찰서는 10일 ”기자 2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사건과 관련해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들은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을 만들고 있는 기자와 PD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른 기자들을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기자들이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요? 이상과 같은 취재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가요?”라고 썼다. 이 영상에는 기자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겼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여러 남성 기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때도 없이 조민씨의 집 앞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경찰은 우선 신원이 특정된 TV조선 기자와 PD에게 주거침입죄가 있다고 봤다. 폭행치상 혐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기자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냈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폭행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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