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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에 조주빈은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보였고, 아버지는 "마녀사냥 지양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주빈은 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후 고개를 숙여 사죄하기도 했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뉴스1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조주빈(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마녀사냥’을 우려한다고 했다.

조주빈 아버지 조모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검찰이 아들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조씨는 ”자식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아버지지만 자식이 저지른 죄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한 인간의 죄를 지나치게 사회 전체로 몰아버리는 ‘마녀사냥’ 식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선고가 남았는데 재판장님께서 가여운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은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아버지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이날 ”개인 조주빈,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이 났다. 악인의 삶을 마침표 찍고 새로이 태어나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며 ”처벌로써 반성과 속죄를 넘어 값진 반성의 전례, 본보기로 거듭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헤쳐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최후변론을 하다가 울먹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조주빈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45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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