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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에서 조재현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포기했다

3년 동안의 관련 분쟁이 끝났다.

배우 조재현
배우 조재현 ⓒ뉴스1

미성년자 시절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조재현의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A씨는 항소 마감기간인 2주 동안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선 재판에서 조재현 측은 강압적 성관계가 아니었으며 원고를 만났을 당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었고,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조재현은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후  ″저는 죄인입니다”라며 모든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숙 중이다. 같은 해 3월에는 MBC ‘PD수첩’이 故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이 영화 현장에서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2018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같은 해 9월 법원은 당사자 사이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제조정을 했지만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며 송사가 시작됐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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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조재현 #미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