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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12월 출소 후 돌아가는 안산 집 1㎞ 거리에 피해자가 살고있다

안산시는 조두순 집 주변과 동네에 방범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했다.

  • 라효진
  • 입력 2020.09.11 10:31
  • 수정 2020.09.11 10:32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경기 안산시의 자택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가 그의 집 1km 거리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안산시 관계자는 11일 조선일보에 “양쪽(조두순과 피해자) 집 주소는 개인 정보인 탓에 공개할 수 없지만 1㎞ 정도 떨어져 있다”며 “피해 가정과 일대 주민이 큰 불안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해 사각지대에 방범 카메라 추가 설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두순은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 중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면서 부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안산시는 조두순 집과 가까운 한 공원에 방범 카메라가 2~4개 달리는 기둥을 5개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도 이 기둥을 10여 개 세울 계획이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 역시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1:1 전자 감독을 비롯해 음주 제한, 아동 보소시설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한다. 감독 인력 역시 4명이 붙는다.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상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다. 2017년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선데이에 조두순을 안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도록 안내하겠다고 했지만, 그가 안산에 살겠다고 고집할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조두순 수감 후에도 끊임 없이 두려움을 호소해 왔다. 2017년 노컷뉴스에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고 토로했고, 2013년에는 CBS에 ”아이가 사고난 뒤 ‘앞으로 10년 있으면 나쁜 아저씨가 세상에 나올텐데 그때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 공부 안하겠다’고 편지를 썼었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심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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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안산 #아동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