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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앞둔 조두순이 "죄를 뉘우친다"며 원래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두순
조두순 ⓒSBS

2008년 초등학생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두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이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 중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현재 포항교도소에 있는 조두순은 복역 중 외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을 계속 설득했고, 사전 면담을 성사시켰다. 면담을 시작으로 출소 후에는 조두순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두순은 사전면담에서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분야를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후 1대1 전자감독 실시, 감독 인력 증원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현행법상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보복 범죄를 막을 대책도 시급해 보인다. 또 법원에 조두순 감독시 음주와 야간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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