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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호수용법' 제정을 직접 호소했다

오죽했으면 현역 지자체장이 직접 국민청원을...

윤화섭 안산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월 출소 후 수감 전 거주하던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흉악범 격리를 골자로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직접 게재했다.

윤 시장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청원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저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힌 그는 조두순 격리 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인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라며 “또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따라서 보호수용법만이 조두순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조두순의 피해자다. 저와 함께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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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동 성범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