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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인정” 조두순을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전원이 유죄판결로 평의를 내렸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9)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경기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9)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경기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아동성폭행범 조두순(70)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3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8일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국참)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사실에 자백하고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양형과 관련된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유리하게 판단했다”며 ”병원에서 치료 받은 이력, 조증과 우울증의 의견이 제시된 병원진료 기록, 동종전과로 앞서 기소된 다른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점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자신의 사적 감정으로 조두순 집에 찾아가 그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가격했고 특히 특수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 따른 사적보복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조두순에게 용서받고 또 합의한 점, 조두순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당시 정신질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며 ”배심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양형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선정된 배심원 7명은 A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대해 4명이 인정, 3명이 불인정했다.

또 A씨에 대한 양형에서도 징역 6월 1명, 징역 1년 3명, 징역 1년6월 1명, 징역 2년 2명 등 각각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모두 유죄판결로 평의를 내렸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최종 의견진술에서 ”지난해 대구고법과 광주지법에서 이뤄진 형사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는데 심신미약은 그야말로 반드시 감경요소가 아닌, 임의적 감경요소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사건범행 당시 환청이나 환각은 당시에 없었다고 밝혔고 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이는 계획적 범행이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A씨는 구금생활 동안 반성했고 또 당시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술까지 마셔 범행을 한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법질서에 반하고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최후변론을 마쳤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냐"는 질문에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냐"는 질문에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한국사진기자협회

A씨는 2021년 12월16일 오후 8시47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는 조두순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분노감을 느껴 그랬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A씨는 앞서 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재규 기자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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