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 전후로 교정기관 내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석방될 예정이다.
이후 조두순은 관용차를 타고 주거지 관할인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하게 된다.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제출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준수사항을 안내받는다. 보호관찰소에서 주소지까지도 보호관찰관이 동행한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 자택 내에 그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감독 장치’를 설치한다. 이 장치를 설치한 뒤 이상 유무 확인을 마친 뒤에야 출소 집행 절차가 완료된다.
법무부는 관용차로 데려다주는 이유에 대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경우 그 과정에서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자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