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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두순 출소하자마자 '1대1'로 24시간 밀착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주거지 반경 1km 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두순
조두순 ⓒSBS

정부가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68)의 재범방지를 위해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 대 1 전자감독’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고 외출 시 이동경로 확인 등 밀착 감독을 한다. 조두순의 매일 이동 동선 등 생활계획을 1주 단위로 보고받아 실제 생활과 비교할 계획이다. 전담 관제요원은 24시간 상시모니터링하며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장소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매일 불시에 조두순이 위치한 현재 장소를 찾아가 아동 접촉시도 등을 확인하고, 최소 주 4회 이상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 대면함으로써 매일 생활 및 음주제한,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서 대응팀장과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안산시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활용, 조두순의 행동 내역을 직접 확인해 준수사항 위반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9월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9월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또한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해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 접근을 인지·통보할 경우 신속 출동하는 등 24시간 밀착 대응하며, 조두순을 위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를 시행한다.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여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내에서 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안산시는 연말까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여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내에서 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안산시는 연말까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뉴스1

 

주거지 반경 1km ‘여성안심구역’ 지정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전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법무부는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 제한 등 조두순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준수 사항을 추가 신청한 경우 법원의 결정까지 대략 1개월이 걸린다”며 “조두순이 출소 즉시 준수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선 신속한 입법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호수용법’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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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범죄 #법무부 #조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