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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는 '조두순 안산 못 오게 할 수 있다면 빚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절규했다

조두순은 12월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아버지 A씨가 “조두순을 안산에서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 (이사 비용으로) 2000만~3000만원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2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반성한다면서 굳이 왜 피해자가 사는 안산으로 오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산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피해 아동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저는 이사를 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이가 울면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된 피해 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가 배척당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아이가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많이 도와줬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다룬 방송 장면
조두순의 출소를 다룬 방송 장면 ⓒMBC, SBS

A씨에 따르면 피해 아동도 조두순이 곧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오히려 피해자가 도망자 신세가 됐다”면서 ”정부나 안산시가 나서서 조용한 곳에 가서 살라고 조두순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형기를 마친다. 그는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재범을 우려하면서 ‘보호수용법(형기를 마쳐도 출소를 바로 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보호 수용을 해놓는 제도)’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에게 이 법을 적용하려면) 최소한 11월까지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혜 에디터 : inhye.le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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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안산 #아동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