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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출소해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조두순 집 주소 공개 어려운 까닭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장관
이정옥 장관 ⓒ뉴스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올해 말 출소를 앞둔 가운데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옥 장관은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며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처럼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는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격리조치나 감시체계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두순의 출소를 다룬 방송 장면
조두순의 출소를 다룬 방송 장면 ⓒMBC, SBS

조두순은 오는 12월 형기를 마치고 주거지인 안산으로 돌아온다. 이날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았다”며 재범을 우려하기도 했다. 

안 시장은 이어 ‘보호수용법(형기를 마쳐도 출소를 바로 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보호 수용을 해놓는 제도)’ 제정을 촉구하면서 “(조두순에게 이 법을 적용하려면) 최소한 11월까지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도 조두순에 대해 ‘보호수용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그의 출소 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인혜 에디터 : inhye.le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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