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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4살 여아를 꾀어내 성폭행한 남성에 사형을 선고했다

이런 건 배워야...

  • 라효진
  • 입력 2020.12.03 17:54
  • 수정 2020.12.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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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Niran_pr via Getty Images

중국에서 4살 여자 아이를 꾀어내 성폭행한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각) 시나닷컴 등에 따르면 중국 하얼빈 중급 인민법원은 비공개 법정에서 미성년 소녀를 성폭행한 남성 류모국 사건을 심리한 결과 사형을 선고했다고 이날 공식 위챗뉴스에 알렸다.

사건은 올 8월말 일어났다. 류씨는 4살 소녀의 집 앞에서 아이를 꾀어내 인적 드문 건설 현장으로 데려갔다. 아이는 저항했지만 류씨는 이와 관계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장애가 남을 만큼 심한 부상을 입혔다. 류씨는 술까지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류씨가 성폭행을 위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심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사회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에는 류씨가 과거 고의 살인과 성폭행을 저질러 이미 2차례 복역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유사한 범행을 한 점이 참작됐다.

중국 형법 제236조 제3항에는 ”미성년자 등 여성을 강간한 자는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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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범죄 #사형 #아동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