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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윈난성에서 반려견 산책 3번 적발시 도살시키는 '개 산책 전면 금지' 정책이 발표돼 논란이다

당국 관계자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020년 2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쓴 한 주민이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
2020년 2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쓴 한 주민이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 ⓒASSOCIATED PRESS

중국 윈난성의 한 자치구가 반려견 산책을 전면 금지하고 3번 걸리면 도살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빗발친 항의에 한 발짝 물러났다.

17일(현지시각) BBC 등에 따르면 윈난성 웨이신현은 13일 반려견을 실내에만 두게 하는 ‘개 산책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웨이신현 관계자는 산책하는 반려견에게 물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명화된(civilized)’ 개 사육 습관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키다가 적발되면 1차 경고가 내려진다. 두번 적발시 50~200위안(약 8500~3만4000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세번  적발시 당국이 반려견을 데려가 도살한다. 

이러한 정책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사람들은 중국 소셜 미디어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미개한 정책’이라며 ‘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관계자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가포르 동물 학대 방지 협회 이사는 “개 산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주인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교육하고 항상 목줄을 매는 등 규제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항저우시는 낮 시간 동안 반려견 산책을 금지했고 대형견에 한해 전면 금지했다. 웨이신현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중국에서 ‘반려견 산책 전면 금지’가 발효되는 첫 번째 사례다.

상하이, 칭다오, 청두 등은 가정마다 개 한 마리만 키워야 하는 엄격한 ‘한 가구 한마리’ 정책을 펴고 있다. 후베이성 황스시는 45cm가 넘는 대형견 사육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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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물 #반려견 #동물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