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10일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서 친권자의 효력을 규정하는 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서 징계권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지만, 부모의 체벌이 허용된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아동의 권익 향상에 필요한 법제 개선 사항 중 하나로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법제개선위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의 권고를 수용해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등 관계 기관 간담회에서 아동 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뒤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