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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최대 징역29년3개월을 권고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양형 기준을 강화한 이유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렵고, 범죄 발생 빈도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뉴스1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최대 29년3개월에 달하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작 2건 이상이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하도록 한다.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27년형을, 2건 이상 배포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을 알선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는 범죄도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6년9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심각한 피해는 형량 가중

특히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이를 특별 감경인자가 아닌 일반 감경인자로 인정해 형량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감경될 수 있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대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 감경인자로 마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의 모임인 edn(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7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의 모임인 edn(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7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뉴스1

  

불법촬영 2건 이상이면 최대 징역 6년9개월

불법촬영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2건 이상 해당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6년9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제작물을 반포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9년을 선고받을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제작물을 소지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는 오는 10월까지 양형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11월 공청회를 연 뒤, 12월7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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